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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,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청구요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.
사는 지역과 구를 선택하면 고객센터 조회가 가능합니다.
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, 전용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
특히, '일반용' 및 '업무난방용'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은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확인만으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.
그러나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아닌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요금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으면, 이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을 통해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.
요금 분할납주 적용기간은 다음달부터 2024년 3월까지이며, 청구되는 요금(9월 사용분 등)부터 분할납부가 시작됩니다. 한 번의 신청으로 2024년 3월까지의 모든 청구요금에 대해 매월 균등한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. 이번 조치를 위해 산업부는 전국의 시. 도 및 도시가스가, 한국가스공사,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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